김제시에 따르면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하고 있는 처리비 일부를 현실화 하는 내용의 '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 하기 위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6월에 조례를 개정한 후 7월1일 부터 시행할 방침이다고 8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