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문화재 보존 영향평가 없이 굴착공사

조경단 옆 수로개설 관련 법 어겨 / 市 "법규따라 추진 불법아냐" 해명

▲ 8일 전주시 체련공원 내 조경단 인근에서 문화재 심의 없이 실개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추성수기자 chss78

전주시가 덕진공원 생태환경복원공사를 추진하면서 문화재보호법을 무시한 채 조경단 주변에서 굴착공사에 나선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본보 4월 2일자 7면 보도)

 

전주시에 따르면 체련공원내 배드민턴장부터 조경단 입구까지 폭 1.5m, 240여m 구간을 대상으로 실개천 조성공사를 벌이고 있다. 오는 5월까지 1억2000여만원이 투입되는 이번 공사는 기존 구조물 철거 등을 마친 뒤 터파기 및 돌쌓기 등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전주시가 전북도지정기념물 제3호인 조경단의 인근에서 포크레인 등을 동원한 굴착공사를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존영향평가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자치단체가 불법을 일삼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는 반드시 문화재보존에 영향 심사를 받아야 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주시민 A씨는 "전주시가 '문화재에서 500미터에 건축토목공사를 하려면 문화재보존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는 점에서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셈"이라면서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채 진행중인 조경단 옆 수로개설은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주시 관계자는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에 따르면 해당 공사구간은 제3구역에 해당되며, 제3구역의 경우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되는 만큼 불법은 아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