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경찰이 4대 사회악(성·가정·학교폭력, 불량식품) 중 하나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폭력사범 일제 검거 100일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성범죄는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성범죄 전과자에 의한 성범죄가 재발하고 있어 경찰의 성범죄 우범자 분류 및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8일 정읍에서는 성범죄 전과가 있는 고교생이 또 다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고교생인 A군(18)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4개월 동안 여중생 B양(13) 등 2명을 협박해 7차례에 걸쳐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군은 2007년과 2010년에도 아동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군은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었지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등으로 성범죄 우범자로 분류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경우 최초 범행 당시 나이가 어려 우범자로 분류되지 않았던 것 같다"면서 "성범죄자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면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우범자로 분류되지 않지만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무조건 편입돼 경찰의 관리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과거 성범죄 전과자가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우범자로 분류되지 않아 경찰의 관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성범죄자 중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우범자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경찰은 매월 두 차례 소재를 확인하는 중점관리대상과 3개월에 한 차례 동향을 파악하는 첩보수집대상, 그리고 자료보관대상 등 세 부류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3월말 현재 경찰이 관리하는 성폭력 우범자는 모두 896명. 이중 중점관리대상은 78명이며, 첩보수집대상 477명, 자료보관대상 341명이다.
우범자는 각 경찰서에서 위원회를 개최해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성범죄자의 연령이나 범죄유형, 횟수, 환경, 범죄전력, 혼인관계, 성범죄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등 지표 평가를 통해 분류된다.
하지만 이 같은 우범자 관리는 인권과 사생활 침해라는 성폭력 전력자들의 반발과 이들을 관리할 경찰력 부족 등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일선 경찰관들의 설명이다. 자칫 경찰의 성범죄 근절 계획이 헛구호로 그칠 우려를 낳는 대목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범자 관리는 인권문제와 연결돼 있어 간접 관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경찰력이 부족해 우범자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