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학점 취득에 필요한 이수시간을 못 채운 서남대학교 의대생들에게 내려진 학위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이 정지됐다. (본보 1월 21·22일자 1면 보도)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8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1월 18일 서남대에 통보한 '사안감사결과처분'에 대해 서남대가 낸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서남대 의대생 134명은 서남대 감사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사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1월 임상실습과목 학점 취득에 필요한 최소 이수시간을 채우지 못한 의대생 134명의 의학사 학위를 취소할 것을 학교 측에 요구했다.
이에 서남대 측은 "현행법상 임상실습 학점 인정에 대한 어떠한 기준도 없다"며 학위 취소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