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8일 칭얼댄다는 이유로 아이를 폭행한 계모 서모씨(34)를 아동학대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친부 이모씨(30)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여 동안 익산시 어양동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인 A양(3)이 울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손과 구둣주걱으로 폭행해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울면서 말을 듣지 않아 교육차원에서 손바닥과 엉덩이를 때렸다. 심한 폭행은 가하지 않았다"며 일부 범죄사실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의 얼굴에 멍이든 것을 이상하게 여긴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보호센터에 신고하고, 센터에서 경찰에 고발하면서 서씨는 검거됐다.
A양은 갈비뼈가 부러지고 온몸에 멍이 드는 등 다발성 골절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은 뒤 현재 아동보호센터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