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전화 권유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장품 샘플을 보내준다는 홍보 전화를 받을 경우에는 응하지 않거나 주소지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배송이 된 경우에는 청약철회 기간이 14일 이내임으로 반품기한을 꼭 기억해 반품기한 내 제품을 반품해야 하며 반드시 서면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제품 반품 후 운송장은 잘 보관해야 한다.
또 화장품을 사용하기 전에는 패치 테스트(patch test)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화장품을 사용한 후 알레르기나 피부 자극 등 부작용이 발생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해야하며, 사용 중지 후에도 이상 반응이 계속된다면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아야한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화장품)에 의하면 화장품 부작용은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다. 단 치료비 배상은'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로 규정돼 있어 제품 부작용으로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문제 발생 당시의 의사진단서·소견서,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다.
간혹 화장품 부작용으로 접수되는 소비자 피해 중에서는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보상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화장품은 소비자가 자신의 체질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고 부작용 발생 시 원인 규명과 대처가 쉽도록 하기 위해 모든 성분을 표시하는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용어는 다소 어렵지만 관련 사이트(화장품 성분 사전 www.kcia.or.kr/cid) 등을 참고해 성분을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모든 화장품에는 제조업자(또는 수입업자)의 상호와 주소, 제조번호, 제조연월일, 사용기한이 표시돼 있으므로 사용기한과 사용방법을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문의 (063)282-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