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출연기관인 전주문화재단의 회계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이 4억여 원의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전주시는 자체 감사결과 전주문화재단 A팀장이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26일까지 12차례에 걸쳐 주택담보대출금을 갚기 위해 주식 선물옵션투자 목적으로 재단 출연금 및 이월금 등 총 4억4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밝혀내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또한 A팀장은 지난해 8월에는 출연금 1700여만원을 인터넷 뱅킹을 통해 무단인출했다가 변제하기도 했다.
시는 "지난달 31일 A팀장이 갑작스레 사직서를 낸 것을 이상하게 여겨 결산감사를 철저하게 진행하던 도중에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지난 2006년부터 문화재단에 근무한 A팀장은 자신이 회계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점을 이용해 전주시에서 입금된 출연금과 이월금을 자신의 개인통장으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재단내에서는 A팀장의 횡령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리감독 부실과 함께 문화재단의 허술한 회계처리 시스템이 허술한 것으로 지적돼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자치단체의 경우 정부의 지방재정관리프로그램에 따라 최종 예산이 지출되기까지 해당 부서와 재무부서간에 '지출 요청-결재-지출 결의 승인-지급명령'등에 이르는 6∼7단계의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지만, 문화재단에는 이 같은 프로그램이 없어 담당 직원 한사람이 회계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단에는 전주시가 연간 8억원을 출연하고 있다. 전주시 출연기관은 문화재단을 비롯해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전주인재육성재단, 전기계탄소기술원 등 5개 기관이다.
이에 전주시는 "이번 횡령사건에서 보듯 출연기관의 회계처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재발방지를 위해 1인 1일 한도액을 설정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