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주택서 불… 1명 부상

9일 오후 1시 50분께 남원시 금지면 이모씨(82·여)의 주택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이씨가 3도 화상을 입었으며, 주택 66㎡와 콤바인 등이 타 50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씨가 마당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다 주택으로 불길이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