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행정구역 소송…大法 사상 첫 현장검증

대법관들 4명, 29일 방조제 방문 예정

새만금 토지 행정 관할권을 놓고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직접 현장검증에 나선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김제시·부안군 등이 안전행정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구역 결정취소 소송과 관련, 오는 29일 오후 1시 새만금방조제 일대의 다기능부지(33센터)와 농업용지 등에 대한 현장검증을 갖는다고 10일 밝혔다.

 

선거사건의 증거보전을 위한 검증 외에 대법원 재판부가 사건 심리를 위해 직접 현장검증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대법원 1부 소속인 양창수·박병대·고영한·김창석 대법관 등 4명이 전원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1년 12월 새만금방조제 구간 가운데 3∼4호 방조제(길이 14㎞·면적 195㏊)의 행정구역 귀속지를 군산시로 결정했었다. 이에 김제시·부안군 등은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기존 해상경계선만을 기준으로 새만금 매립지 전체가 아닌 일부 구간에 대해서만 관할 자치단체를 우선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대법원에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