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을 협박해 전송 받은 나체 사진으로 음란사진을 제작, 인터넷 게임머니를 받고 판매한 20대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정읍경찰서는 10일 음란사진을 인터넷 게임머니 등을 받고 판매한 안모씨(28)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반포)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안씨에게 음란사진을 구매해 휴대전화에 저장한 이모군(17) 등 21명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10월 19일부터 2개월여 동안 정읍시 연지동 자신의 집에서 음란사진 110장을 제작하고, 인터넷 게임 채팅방에 이를 광고해 1장당 게임머니 60~100만원을 받고 이군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