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거부한 전북도교육청 교원들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의결을 해놓고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보 2월19일 7면 보도)
앞서 교육부는 지난 2월 특별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육국장, 담당과장, 지역교육장 등 모두 19명에 대해 경징계(16명)·불문경고(3명) 의결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5일 이 같은 징계의결 통보서를 보내면서 같은 달 20일까지 징계를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징계처분을 기한 내에 시행하지 않을 경우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겠다며 엄중 경고했다.
반면 도교육청은 징계를 집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교육부에 보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징계 처분권자인 교육감이 징계를 요구하지 않았기때문에 징계는 집행할 수 없다"며 "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결과 이번 징계 의결은 법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처럼 강경한 도교육청의 반응에 대해 교육부는 징계 처분 기간이 20여일이나 지난 현재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10일 전북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백지상태라고 보면 된다. 어떤 처분을 내릴지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 중이다"며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다.
이에 도교육청의 교원평가 자율 시행, 시국선언 교사 징계 요구 거부 등에 대해 바로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이마저 거부하면 고발했던 '닫힌 결말'을 보여줬던 교육부의 기존 방침에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예측이 교육계에서 나오고 있다.
교육계 한 인사는 "새 정부 초기, 해묵은 사안을 두고 시·도교육청과 불필요한 마찰을 빚는 모양새를 보이면 현 정권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면서 "국회에서도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의 위법성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에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실상 징계 의결이 '유야무야'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다른 교육계 인사는 "결국 하반기 중 예정된 헌법소원 결과에 따라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가 적법한지, 위법한지 여부가 판명될 것"이라며 "그때까지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제재 조치를 취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