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교사 채용 비리 차단책 절실

이사장 친척·측근 임용, 뒷돈거래 등 잡음 여전 / 시험공동 출제·상피제 도입 등 투명성 높여야

사립학교의 교원 채용 과정에서 불거지는 각종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채용시험 공동출제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사학재단 2곳에서 부적정한 방법으로 교원을 신규 채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정읍 A중의 경우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라는 도교육청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 이사장의 자녀를 정교사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또 최근 도내 한 학교법인 관계자들이 해당 법인 이사장이 친인척 및 측근들을 채용하면서 뒷돈을 받거나 형식적으로 시험을 치렀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사립학교의 인사 잡음은 여전하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해 사학인사의 투명성 및 공공성,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1차 전형에서 응시자들이 같은 날, 같은 시험문제를 푸는 법인 간 공동전형을 추진했지만 사학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실제로 2013학년도 신규교사 채용을 희망한 사학 12곳이 이런 도교육청의 방침에 반발, 정교사를 단 한 명도 뽑지 않았다.

 

이와 관련, 교육계에서 사학의 인사 비리 근절을 위해 도교육청이 보다 강력한 행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한 광주시교육청의 시험 공동출제와 경기도교육청의 '사학기관 운영 지원지도 조례'를 참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승곤 전북교육포럼 대표는 "이사장의 입김으로 채용된 교사는 결국 학생들이 아닌 법인의 눈치만 보게 돼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며 "이사장의 친인척은 채용과정에서 배제하는 '상피제'도입 등 사학의 운영 전반에 관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오동선 전교조 전북지부 대변인은 "도교육청은 공립에 준하는 기준을 가지고, 사학 교원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사학 개혁에 대한 선언적 의지 표명을 넘어 시험 공동출제 등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학의 자율성은 존중하지만 도민이 바라는 공공성과 책무성도 무시할 수 없다"며 "법인 간 공동전형의 재추진을 위해 사학들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