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때 매도인 역시도 자신의 의무를 이행해야 비로소 상대에게 온전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사례의 경우, 매수인에게 잔금지급의 의무가 있다면 매도인에게는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는 상대가 먼저 이행해야 내가 나중에 이행하는식의 선후 관계가 아니라 쌍방이 동시에 이행해야하는 관계이다. 즉, 매수인이 먼저 잔금지급을 이행치 않았기 때문에 등기이전 서류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만은 주장할 수 없는 관계인 것이다.
만약 이같은 매도인의 의무를 간과한 채 일방적인 조치를 감행한다면, 이후 불측의 결과도 발생할 수 있다. 매수인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상대가 이행할 때까지 자신의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거래는 대부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따라서 상대의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묻고 싶다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신의 의무도 신중히 되짚어봐야 한다. 옥계공인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