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초등학교 교원 3명이 교육학석사 학위를 부당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창의교육 시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2004~2007년 일부 수업에만 출석해도 학점을 부여하는 충남 A대학에 입학해 실질적인 연구를 수행하지 않은 채 교육학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매주 6시간 수업을 진행했어야 함에도 A대학은 단축수업을 통해 격주에 2~3시간으로 수업을 축소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A대학은 2004년 폐교한 초등학교 분교를 불하받아 설립된 대학으로 주말 수업만으로 1년 반만에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고 홍보, 신입생 상당수를 현직교원으로 충당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비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한 A대학 총장에 대해 고발 및 해임요구 등 신분상의 책임을 묻도록 교육부에 요구하는 한편 전국 시·도교육청에 석사학위 부당 취득자에 대해 적정성을 조사해 가점취소와 인사상 책임을 묻도록 통보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학위 부당 취득교원은 전국적으로 18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