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서울시의회와 부산시의회, 인천시의회는 보좌인력 임금을 예산안에 포함해 심의 의결하는 등 초강수를 두어왔다. 서울시의회는 보좌인력 도입을 기본조례안에 규정하기도 했다. 물론 이들 행위는 대법원에서 무효 선고를 받으며 무위에 그쳤다. 행정안전부는 서울시의회가 '유급 보좌관제 조례'를 일방적으로 만들자 대법원에 제소했고, 대법원은 지난 1월 "지방의원 보좌관제는 현행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일으키는 것으로 국회에서 법률로 정해야 할 입법사항"이라고 결정했다.
유 장관의 광역의원 보좌관제 도입 방침은 과거 정부의 입장과 완전 배치되는 것이다. 그래도 보좌관제를 도입해 얻는 이익이 크다면 논의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 다만 대법원의 결정처럼 광역의원 보좌관제는 중대한 변경사항이다.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까지 논의에서 광역의원 보좌관제를 찬성한 측은 광역의원들이 거의 전부다. 정부와 정치권, 시민단체 등이 반대 입장에 서 있다. 아직 갈길이 멀다.
가장 큰 문제는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이다. 서울시의회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의 경우 문제없겠지만 상당수 광역자치단체는 부담스럽다. 전북도의회 43명을 비롯, 전국의 광역의원은 855명이다. 이들에게 1명씩의 보좌관을 둘 경우 4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 투입돼야 한다. 전북은 20억 이상이 예상된다. 보좌관이 도의원의 개인적 정치활동에 활용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입법기관인 국회 의원들의 반대도 심하다.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유정복 장관과 광역의회측은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것이 먼저다. 집행부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면서 보좌관제 도입을 요구해야 한다. 일부 지방의원이 그 신분을 이용해 이익을 챙기고, 집행부 장학생을 하고 있다는 등 비판 속에서 보좌관제 요구는 어불성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