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지금까지 지원된 새농촌육성기금은 332농가에 55억원이며, 1년 상환기간 연장을 통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19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상환기한 연장 신청을 받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기 새농촌육성기금 융지지원을 받은 축산농가 중에서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가 해당된다.
군은 또 지난 2년간 연체이자율 인하를 통해 20억원 이상의 체납금을 상환한 바 있다.
아울러 원금 10%와 이자, 연체이자를 상환할 경우 남은 원금에 대해 서환제(재대출)을 통해 분할 납부토록 하여 부실채권을 정상채권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새농촌육성기금의 건전운영은 물론 농가들의 상환부담이 경감되도록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은 앞으로도 돈 버는 농업으로 잘사는 농촌을 만들고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새농촌육성기금이 농가들의 소득사업에 적기 지원되도록 하는 등 기금의 건전 운영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