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정부가 4·1대책에서 밝힌 양도세 면제 기준안은 9억원 이하이면서(and) 전용면적 85㎡ 이하 요건을 갖춘 주택으로 한정했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9억원 이하 중대형 아파트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이유에서 수정을 가한 것이다.
당초 정부안으로 혜택을 받는 주택은 전체 아파트 기준 696만9046가구의 80%인557만6천864가구에 이른다.
그러나 야당은 이날 여야정 협의체에서 전용면적 85㎡ 이하의 면적기준을 없애고 금액을 9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부동산114의 금액별 아파트 가구수를 분석한 결과 이 안대로 기준이 확정될 경우 실거래가 6억원 이하의 주택 651만2095가구, 전체 가구수의 93.4%가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4·1대책의 정부안에 비해 수혜가구가 93만5231가구(13.4%포인트) 늘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금액대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짐으로써 수도권이나 지방의 6억원 이하 중대형 아파트는 구제되는 반면 강남의 6억원이 넘는 전용 85㎡ 이하 중소형 고가 주택은 모두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반면 이날 여야정에서 새누리당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or) 6억원 이하로 제안했다.
이 경우 전용 85㎡를 초과하면서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31만2332가구(4.5%)만 양도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돼 수혜가구는 전체의 95.5%인 665만6714가구로 늘어난다. 4·1대책에 비해 약 108만가구, 약 15.5%포인트 정도 수혜 가구가 많은 것이다.
이는 이날 제안한 야당안에 비해서도 수혜 대상이 14만4600여가구 많다.
그러나 야당과 달리 여당의 안은 수도권이나 지방의 6억원 이하 중대형 아파트는 물론 강남권과 수도권 일부의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도 전용 85㎡ 이하이면 양도세 면제 대상이 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준도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4.1대책에서 부부합산소득 연 6천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전용 85㎡ 이하·6억원 이하'인 주택을 연말까지 사들이면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내놨으나 이날 여야정은 면적기준(85㎡)을 없애기로 합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