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15일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김모씨(60)를 강도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4일 오후 1시께 익산시 남중동의 한 공업사 앞에서 6개월 전 200만원을 빌려간 뒤 연락을 피한 최모씨(58)를 둔기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시가 300만원 상당의 최씨의 화물차량을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최씨가 돈을 갚지 않고 자신을 피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