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영광원전 5·6호기 위조부품 사용문제와 3호기 안내관 파열 등으로 도민들의 안전이 심각히 우려됐다.
특히 사고발생때 그 피해가 전북지역에 집중된다는 것을 알고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었다. 주요내용은 원전 재가동때 전북도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과 안전도 정비때 전북도의 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도의회의 결의안 채택에도 불구하고 이미 5·6호기는 가동 중이고, 3호기 가동문제도 전라북도 지역이 배제된 채 안전성 검증 등이 진행되고 있는데.
△전북도의회의 결의안 채택 등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의 입장을 무시하고 영광원전 가동여부와 안전성 검증을 결정한 정부와 영광측에 유감스럽다. 정부는 원전관련 이해관계인이 확산되는 것을 싫어하고, 영광측도 자신들의 이권이 축소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3호기 가동문제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매우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북도민을 비롯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절대적으로 존중해야 한다.
-영광원전 관련, 계속해서 전라북도가 배제되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것인지.
△전북도의회가 영광측에 유감의 뜻을 직접 전달할 계획이고, 향후 전북도민들의 여론을 환기시키는 데 전북도의회가 중심에 서서 활동하겠다.
그리고 원전 주변지역과 비상방재구역을 반경 30㎞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법과 제도정비를 위해 전북도의회가 노력하겠다.
한승우(전북녹색연합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