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석산 복구물질로 특허와 신기술을 인정받은 제품을 익산시가 불허처분해 파장이 크다. 저간의 사정을 보면 익산시의 행정처분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익산의 중소기업인 (유)녹원은 지난 수년 동안 150억 원을 들여 재활용 골재를 개발했다. 하수슬러지를 고화(高火) 처리해 만든 인공흙이다. 10여건의 특허를 냈고 ISO 9001, ISO 14001 등의 인증을 받았다. 환경부와 지식경제부로부터 환경 및 품질관리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기술신용보증기금도 벤처기업으로 선정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했다.
이 재활용 골재를 폐석산 복구용으로 활용키 위해 사용허가를 신청했지만 익산시가 불허한 것이다. 사유는 순수한 흙이나 석분 등으로 폐석산을 복구하도록 관련법에 규정돼 있는데 (유)녹원이 개발한 재활용 골재는 이 품목에 들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법 시행 이전 구법을 적용받아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해당돼 제품으로 인정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익산시는 이런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인정치 않고 있다.
또 익산시는 '폐석산을 복구하려면 GR 등의 인증을 받아오라'고 요구했다. 막상 GR마크 인증을 받아오자 다른 핑계를 대며 불허했다. 'GR(Good Recycled)'은 산업통상부 산하 기술표준원의 제품검사 및 공장심사 등을 거쳐 품질이 우수한 재활용 제품에 부여되는 마크다. 국가 공공기관이 보증한 것도 인정치 않는 익산시의 고집이 납득되지 않는다.
익산시가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시가 추진하는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소각장) 때문이란 의혹이 쫙 퍼져 있다. 소각장사업을 해야 '부수적인 일'들이 원활히 풀리는 데 (유)녹원의 폐석산 복구용 제품을 허가하면 이 사업을 추진할 명분이 없어 진다는 것이다. (유)녹원의 하수슬러지 처리비용이 소각장의 그것에 비해 3분의 1 밖에 안돼 소각장사업은 경제성과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제 열린 익산시의회에서 박종열 의원이 "익산시는 꼼수 부리지 말고 소각장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관내 중소기업이 창의경제를 실천하고 친환경 우수제품을 생산했다면 자치단체는 이를 장려하고 널리 선양해야 옳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대며 방해하고 나선다면 익산시 행정은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손톱 밑 가시'라고 해야 할 것이다. '손톱 밑 가시'는 당장 뽑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