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이용자에게 받고자 할 때에는 수수료·회비 등에 관한 사항, 해약 또는 해지할 경우 수수료·회비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제공 방법, 기간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으로 작성하고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등의 기록 등의 신상정보를 국가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보관하고, 소개할 상대방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결혼중개업자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접해보면 가장 기본적인 계약서의 미교부, 신상정보의 허위 기재, 수익성을 맞추기 위한 무차별적 회원 유치에 치중한 결과, 회원 관리 소홀, 횟수 채우기 식 만남 주선, 만남 지연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결혼중개업체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소비자가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계약서 작성 때 가입비, 이행 기간, 약정 만남 횟수, 추가 서비스 횟수 등 약정내용을 확인한다. 해지 때는 약정 횟수를 기준으로 환급액이 계산되기에 약정 횟수에 관계없이 성혼 때까지 또는 무제한 소개해준다는 설명에 현혹돼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이나 해지할 경우 추가 금액 요구와 해지 환급액으로 인한 분쟁의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간혹 해지를 할 때 상대방의 프로필을 제공 받은 것만으로도 실제 만남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약정 횟수를 정할 때에는'만남 횟수'로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을 준수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결혼중개업과 계약체결 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할 경우 소개 개시 이전일 경우'가입비의 80%'반환이 가능하며, 1회 소개 개시 후 해지할 경우에는'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 횟수)' 환급이 가능하다. 계약의 해지는 유선상 구두로 통보할 때 해지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해지에 대한 의사를 내용증명을 통해 서면 발송하도록 해야 한다.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문의 (063)282-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