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업무 이동, 규칙 개정으로 충분"

도교육청, 도의회 조례 위반 지적에 반발

속보= 전북도교육청이 17일 관련 조례 개정없이 특정 업무 담당부서를 임의로 조정했다는 지적에 대해 "소소한 업무의 이동은 규칙 개정으로 충분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본보 16일자 3면 보도)

 

지난 15일 도의회 김연근 의원(교육위원회)은 제30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행정국과 교육국의 업무를 명확히 분장했다"면서 "이런 조례를 위반하고 교육청이 업무를 맘대로 옮겼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局) 단위의 업무를 조정할 때에는 조례 개정이 필요한데도 도교육청은 이를 어기고 과(課) 단위 이하의 업무를 분장한 규칙만 개정해서 업무를 마음대로 이관했다는 것.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분장사무 조정에 따라 정책사업 간 예산이 오고 간 것도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며 교육부에 감사를 요청하고 위반사항이 나온다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시각 차이'에서 불거진 문제로 소소한 업무의 경우 규칙 개정만으로도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육부 감사결과 문제점이 지적된다면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뜻도 밝혀 퇴로를 열어둔 모양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소소한 업무 이동까지 조례를 개정하려고 한다면, 시일이 너무 많이 걸린다"면서도 "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있다면, 방침을 바꿀 용의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