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검사 없이' 지하수로 김치 담근 업자 입건

(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지난 5년간 수질검사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채 지하수로 김치를 담가 판매해온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19일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를 이용해 김치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김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병원과 관공서, 식당 등 11곳에 이 같은 방법으로 김치 약 170t(4억3000만원 상당)을 만들어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20007년부터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이용하면서 5년간 단 한 번도 수질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납품받은 병원 등에서 문제가 되지 않아 별 탈이 없는 줄 알고 김치를 공급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전북지역 중·고등학교에서 오염된 지하수로 제조된 김치 때문에 집단 식중독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