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하라

도내 공공기관들의 장애인 기업제품 우선 구매가 부진하다.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권장 구매 비율에 미치지 못하거나 아예 구입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장애인들은 육체적 장애보다 사회적 편견과 냉대가 더 가슴 아픈 법이다.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함께 하는데 누구보다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들이 앞장서야 마땅하다. 그런 의미에서 도내 공공기관들은 장애인 기업제품 구매를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도내 장애인기업 우선구매 대상 기관은 전북도와 교육청, 전북대학교병원, 전북개발공사, 전주시시설관리공단 등 5곳이다. 이들 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 및 시행령 23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품목 및 물량에 대해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관 대부분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액 권장 비율 0.45%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도의 경우 2009년 0.2%, 2010년 0.21%, 2011년 0.19%, 전북교육청은 2009년 3.7%, 2010년 0.64%, 2011년 0.19%로 구매비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전북도 산하의 전북개발공사는 2011년 구매계획과 실적이 아예 없고 2012년은 0.01%에 불과했다. 특히 전북대병원은 최근 4년 동안 장애인기업 생산품 구매 계획조차 없었다. 반면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의 지난해 장애인기업 생산품 구매 목표비율은 12.5%로 가장 높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첫째는 법으로 강제하는 방법이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우선 구매를 권장만 하고 있을 뿐 강제성이 없는 상태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정을 강화해 강제규정으로 하는 것이다. 당연히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면 공공기관들은 이에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는 공공기관 평가에 이를 반영하는 방법이다. 정부는 해마다 공공기관을 평가해 그에 따른 인센티브와 불이익을 주고 있다. 그 평가 항목 중에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포함시키는 것이다.

 

장애인이 만든 제품이 질이 좋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편견과 무지의 소산이다. 이를 바로 잡고 제대로 대접하는 것이 정의다. 도내 5개의 우선 구매 기관 이외에 다른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도 이 제도에 동참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