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 사유 세분화 맞춤형 처방

교육부, 조사항목 개선

전국적으로 매년 6~7만명의 학생이 학업을 중도포기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학업중단 사유를 세분화해 이에 맞는 맞춤형 처방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업중단학생 교육기본통계 조사항목 개선안'을 확정, 이달부터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의무교육 단계인 초·중학생의 경우 기존에 유예, 면제에서 장기결석,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유학 및 정당한 해외 출국 등 학업중단 이유를 세분화한다.

 

학교 부적응으로 자퇴하는 고교생의 경우 학업, 대인관계, 학교규칙 등 세부적으로 사유를 밝힌다.

 

퇴학하는 경우에도 학교폭력, 학칙 위반 등 명확한 사유를 명시토록 한다.

 

학업중단 유형 및 원인별 통계조사 결과는 학업중단학생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편입을 위한 각종 상담·치유에 활용된다. 대인관계 부적응을 보인 학생에 대해선 Wee 센터의 상담·치유, 학업 관련의 경우 기초학력 신장 프로그램, 경제사정의 경우 교육비 지원 강화 등이다.

 

한편 도내에서 학교 부적응을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2007년 403명, 2010년 653명, 2011년 691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