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수억 원어치를 판매해온 불법체류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1일 인터넷을 통해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중국인 C씨(38)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광진구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며 4400명에게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해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일본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약을 판매해왔으며, 다른 사람 명의의 은행계좌와 휴대전화를 사용해 경찰의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결과 C씨가 판매한 제품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에 첨가할 수 없도록 금지한 '타다라필'(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의 일종)이 들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주로 인터넷 등을 통해 유통되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정력제를 무분별하게 복용할 경우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