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불량 김치를 납품한 업체는 수질검사도 받지 않고 지하수로 김치를 담궈 학교급식소에 다량으로 김치를 납품해 왔다. 돈만 벌면 그만이다는 업주의 안일한 생각이 더 큰 화를 자초했다. 보건위생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더라면 이 같은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불량김치를 다량으로 제조해서 학교 급식소에 오랫동안 납품해왔는데도 전주시는 단 한차례도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 하지 않았다. 보건위생에 관한한 전주시 행정이 장님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도 남을만 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2007년부터 전주시 팔복동에 김치가공공장을 차린 김모씨(41)가 지금까지 수질검사도 받지 않고 불량지하수를 사용해서 불량김치를 제조, 전주시내 관공서와 병원 식당등지에 시가 4억3000만원어치의 김치를 팔아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김씨는 해마다 지하수 수질검사를 받고서 지하수를 사용해야 하는 규정을 어겼다. 전주 팔복동은 다른 지역에 비해 지하수 오염원이 많아 지하수를 김치가공공장에서 사용하려면 반드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손쉽게 돈 벌려는 업주의 의욕이 너무 앞선 나머지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
아무튼 직장인들은 하루 한두끼니는 반드시 외식을 하고 있다. 보통 식당 등에서 자체적으로 김치를 담가서 사용치 않고 김치공장에서 생산한 김치를 사서 손님상에 제공하기 때문에 위생상태를 담보할 수 없다. 불특정 고객들이 지하수 불량김치를 그간 수없이 먹어왔다는 말이다. 유해음식물을 제조해서 판매한 업주들의 처벌규정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한번 적발되면 패가망신 하고 만다는 교훈을 심어 줘야 한다. 처벌강화만이 유해음식물 제조 판매행위를 막을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처벌이 경미하면 이 같은 일이 얼마든지 되풀이 될 수 있다. 불량음식 제조 판매 행위는 사회악 척결 차원에서 다스려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