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최근 광한루원 경내의 사유지 3필지(382㎡)를 매입했다. 지난해 5월에 남원시 재정과로부터 재산세 부과통지를 받은 땅 주인이 사실 확인을 거쳐 부지 매입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시는 이번 매입을 포함해 최근 3년새 1억3968만여원의 예산을 들여 5명으로부터 총 1093㎡의 사유지를 사들였다.
이 사안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5명 외에 광한루원의 땅 주인이 19명이나 더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들의 사유지는 22필지(1135㎡)에 이른다. 본보가 19명 중 1명의 토지대장을 확인한 결과, 남원읍 천거리 00번지의 A씨는 1947년 1월17일에 소유권 이전으로 광한루원 땅(7㎡)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현재 19명의 소유자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남원시는 토지대장에 소유자의 이름은 명시돼 있으나, 그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시설사업소 관계자는 "등록기준지 토지대장을 확인한 결과, 19명의 사유지는 제적 등으로 현 주소 및 연고자의 파악이 불가능하고 매입 요청도 없는 상황"이라며 "해당 사유지의 소유자가 나타나 매입을 요청할 경우, 예산을 확보한 후 매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1419년(세종 원년)에 황희 정승이 광통루(廣通樓)를 세워 1444년(세종 26년)에 광한루(廣寒樓)로 개칭된 이후 500여년의 세월이 흘렀고, 수차례 확장사업을 통해 오늘에 이르렀다"면서 "과거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한 탓에, 광한루원에 사유지가 포함된 것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광한루원은 경내와 경외 보호구역을 포함해 국유지(1만3372㎡)와 시유지(6만2566㎡) 등 총 7만8166㎡의 부지를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