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는 22일 전국을 돌며 금품을 훔친 임모군(18)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임군을 도운 이모양(18)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5일 오후 4시 50분께 남원시 왕정동의 한 식당에서 손님 강모씨(48)의 지갑을 훔친 뒤 강씨의 신용카드로 옷, 신발 등을 구입해 150만원 상당을 사용하는 등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전북과 전남, 서울 등을 돌며 16차례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함께 가출한 이들은 생활비와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