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청장이 "절대 밝힐 수 없다"는 종전의 태도를 바꿔 발언 출처로 지목한 임 전 이사장은 "사실무근이고 (조 전 청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지 검토하겠다"며 반박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전주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31일 강연에서 말한 내용은 그로부터 불과 며칠 전에 임 전 이사장으로부터 전해 들은 그대로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어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당시 나보다 경찰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어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이 "너무나 정보력이 뛰어나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을 수차례 독대하고 검찰 고위직과 친분이 있다는 유력인사가 임 전 이사장인가"라고 묻자 조 전 청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임 전 이사장을 즉시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임 전 이사장은 "내가 차명계좌 얘기를 했다는 조 전청장의 법정 진술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조 전 청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