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묵 임실군수(54)가 고법에서만 세번째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 대한 재파기환송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강 군수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측근 방모씨(42)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군수는 방씨와 암묵적‘묵시적으로나마 공모해 차용금 8400만원 가운데 1100만원을 회계책임자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으로 썼다”면서 “강 군수가 측근들에게 적극적으로 선거자금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법을 준수해야 할 선거 출마자로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어겼고 그 액수도 컸다”고 밝혔다.
강 군수는 재판을 마친 직후 “승복할 수 없다. 변호사와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상고 의사를 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