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서 스마트폰 상습절도 일당 9명 덜미

익산경찰서는 28일 찜질방에서 상습적으로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씨(23)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서 훔친 스마트폰을 사들인 혐의(장물취득)로 B씨(30) 등 5명을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월 3일 익산시 신동의 한 찜질방에서 잠든 C씨(23)의 스마트폰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스마트폰 30대(시가 30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