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짝퉁 로컬푸드업체가 등장하려는 것은 소비자들 사이에 입소문을 타고 로컬푸드사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정보 때문이다. 매장에 물건을 갖다 놓기가 바쁠 정도로 날개 놓친듯이 팔려 나가자 이를 본뜬 작퉁 로컬푸드업체가 5월중에 전주와 익산에 4곳의 직매장을 개설하겠다는 것이다. 전주시와 완주군과 사전 협의도 없이 무작정 로고를 사용한 업체측은 돈만 벌면 그만이다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사업에 뛰어 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자치단체의 로고를 도용해 자신의 상품과 업종의 가치를 높히려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짝퉁로컬푸드사업을 추진하는 (주)피지엠도 이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 지금 업체들은 제3자가 상표권자인 자치단체의 허락을 받지 않고 로고를 사용할 경우 상표법 제66조(침해죄)에 따라 최고 징역 7년 또는 1억원의 벌금을 문다는 법 조항을 잘 모르는 것 같다. 특히 상표권자가 입은 유·무형의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규정은 더 모를 수 있다.
아무튼 완주군이 힘들여 만든 로컬푸드사업은 그 어느 누구로부터 침해 당해서는 안된다. 그 만큼 창의적인 노력과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만든 성과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모방이 창조가 될 수도 있지만 이번 사례와는 전혀 맞질 않다. 거의 도둑질 해 가는 심보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이미 생산농가들은 판로가 확보되자 안심하고 생산에만 전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해괴한 일이 발생하자 내심 걱정하는 분위기다. 로컬푸드사업은 '1일유통'이라는 생산철학 없이는 아무나 덤벼들 수 없는 사업이다. 별다른 노력없이 남이 돈 잘 버는 것 같자 나도 따라 하겠다는 생각은 소비자나 생산자 둘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짝퉁 로컬푸드업체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관계 기관에서 철퇴를 가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