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가정의 달 외식 때 신발 분실 주의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그만큼 가족단위의 나들이며, 외식이 잦은 달이기도 하다. 기념일 날 즐거운 마음으로 외식을 즐기는 과정에서 신발 분실 등의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분실되는 신발이 '고가의 새 신발'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신발 분실에 따른 보상에 대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외식업체는 '신발 분실 주의 문구 및 신발 분실 시 배상 불가'라는 안내문을 시설 내 부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의 문구를 부착했다고 해 신발 분실에 따른 사업자로서의 책임을 면책 받을 수는 없다.

 

상법 제10장 제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의하면 제1호에 의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객(소비자)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해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것으로 돼 있다.

 

신발 가격에 대한 보상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처리가 가능하다. 단, 분실된 신발 가격과 신발의 구입 시기를 입증할 수 있는 구입 영수증이 제시돼야 한다. 분실되는 신발이 새 신발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구입 영수증을 쉽게 제시될 수 있다하더라도 분실된 신발의 영수증인지 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분실된 신발에 대한 보상은 가능하다 할지라도 분쟁을 피해갈 수 있는 예방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다.

 

최근 외식업체에서도 신발 분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잠금 장치 신발장을 설치하기도 하고, 신발봉투를 준비해 카운터에 맡기거나 고객이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놓고 있으므로 번거롭지만 소비자도 적극적인 협조를 하는 것이 좋다.

 

분실 피해 발생 때에는 우선 신발을 놓아둔 위치 및 신발의 종류 등 신발 분실과 관련된 사실을 사업자에게 상세히 고지하고, 추후 구매 영수증 등 입증 근거를 제시하겠다고 설명한 다음 배상에 관해 사업자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한 뒤 돌아와야 한다.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문의 (063)282-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