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택' 해결사 전세금보장보험 인기

주택 경매·계약 종료 후 반환받지 못할 경우 보상 / 1만6500건 가입·…사각지대 영세 세입자에 유리

전세세입자들의 보호책으로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이 주목을 받고 있다.

 

경기침체로 가계대출이 늘고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집주인이 소유한 주택가격이 대출금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에 못미치는 '깡통주택'으로 전락하면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세기간 만료와 함께 집주인이 제때 전세금을 환급하지 않을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계약 종료 후 임차보증금(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 제도로 서울보증보험에서 취급하고 있다.

 

주택 또는 상업용 점포의 전세금을 보호받기 위해 임차인 스스로 가입할 수 있으며 임차기간 중 해당 주택(또는 상업용 점포)이 경매되거나 임대차계약이 해지·종료된 후 30일(상업용 점포는 60일)이 지났음에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보험연구원과 서울보증보험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가입건수는 1만6500여건, 금액으로는 1조6424억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가입금액은 863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0억원가량 늘어났다.

 

가입대상은 1년 이상의 임대차계약을 맺은 세입자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 이내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연간보험료는 아파트의 경우 연간보증금의 0.265%, 그외 다세대(연립)·단독·다가구·주거용 오피스텔은 0.3%, 상업용 건물은 0.494%이다.

 

그렇다고 보험료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무작정 가입할 필요는 없다.

 

우선 전세집의 등기부등본을 떼어 선순위채무를 확인하고 자신의 전세금과 합쳐 현재 집값을 계산한 뒤 결정하면 된다.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선순위 채무자게게 먼저 돈이 지불되는 만큼 낙찰가(평균 70% 전후)를 감안해 전세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예방책으로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하면 만일의 경우에도 전세금을 오롯히 되돌려받을 수 있다.

 

보험연구원은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높고 대출금과 전세금의 총액이 주택가격을 상회할 경우 전세금 부도확률이 높다"며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한 세입자에게 특히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