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역 토착비리 기동 점검 결과 전국적으로 33개 기관에서 입찰부정· 금품수수·공금횡령 등 총 70건의 공직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회계비리 24건, 공사비리 20건, 기강문란 12건, 인허가비리 8건, 인사비리 6건 등이다. 관련자는 징계를 요구하고 7명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전북에서도 전주·군산시와 부안·고창군 공무원들의 비리가 적발됐다. 전주시 한 공무원은 지난 2006년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내 재활용 선별시설의 정상가동이 불가한 데도 이를 인수하도록 결정해 시에 27억 원의 피해를 끼쳤다. 또 보증기한 내에 재시공 등 하자보수를 요구하거나 공사비를 반환청구해야 하는 데도 이를 방치했다.
군산시는 작년 어린이교통공원 민간위탁 운영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재입찰 사유가 발생했지만 입찰을 강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2010년 12월 부안 제2농공단지(공장용지 25만830㎡)의 20만㎡를 부안군이 한 식품업체에 특혜 분양한 사실도 적발됐다. 다른 업체한테는 ㎡당 8만원씩 조성원가로 분양했지만 유독 이 업체에게는 3만원에 분양, 95억원의 손실을 냈다.
또 2009년 격포항 요트계류장 사업과 관련,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업체가 수의계약(15억)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폐기하면서까지 도와준 사실도 적발됐다. 관련 업체와의 유착이 아니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고창군의 한 공무원은 2011년 석정온천관광단지 내 군유지와 사유지를 맞교환하면서 사유지의 감정평가액을 높게 책정, 군에 45억 원의 손실을 끼쳤다. 또 고창군과 전북도는 이 시설 내에 숙박관광용 숙박시설을 '주거시설'로 무단 전용된 사실을 알고도 눈감아 준 사실도 드러났다.
공무원 권한을 남용한 비리들이다. 유착이 아니면 감히 실행할 수 없는 사안들이다. 전북도는 자체감사가 아닌,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선 안된다. 전북도는 토착비리를 타파할 수 있는 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