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최군은 지난달 25일 오후 1시 30분께 남원시 도통동 자신의 집에서 친구 A군(19)과 함께 아버지가 보관해 놓은 100만원권 수표 2매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군은 아버지가 안방 장판 밑에 돈을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친구 A군에게 연락해 "안방 창문을 열어 놓을 테니 도둑이 든 것처럼 하자.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와라"고 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최군의 아버지가 설치해 놓은 CCTV를 통해 경찰에 붙잡혔다.
최군은 경찰 조사에서 "용돈으로 쓰려고 돈을 훔쳤다. 아버지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A군을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최군은 친아버지의 돈을 훔쳤기 때문에 친족상도례(직계혈족 형면제)에 따라 불입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