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 전주시의회 의원의 '공짜사무실 사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4월 9일자 6면 보도)
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지난 3일 전주시의회 A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해 여름부터 B업체로부터 사무실과 집기 등을 무상으로 제공(시가 4500만원 상당)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에 의해 당선된 사람은 정치자금을 기부 받기 위해서는 규정에 따라야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A의원은 이 같은 규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