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아동 상습 성추행 서당 훈장 징역 5년

자신의 서당에 거주하는 여아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훈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부(재판장 손진홍)는 2일 미성년자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한모씨(40·남원시 도통동)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 씨에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도 명령했다.

 

한 씨는 2009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10대 초반의 A양의 옷을 벗기고 강제로 몸을 만지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