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서당에 거주하는 여아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훈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부(재판장 손진홍)는 2일 미성년자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한모씨(40·남원시 도통동)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 씨에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도 명령했다.
한 씨는 2009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10대 초반의 A양의 옷을 벗기고 강제로 몸을 만지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