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의원 항소심…檢, 징역 1년6월 구형

15일 선고공판

지난해 4·11 총선과정에서 불법 사조직을 운영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민주통합당 이상직 국회의원(전주완산을)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지난 3일 광주고법 전주부 제1형사부 이창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상직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불법선거로 얻은 이익을 이 의원이 챙긴 만큼 중형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월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반면 이 의원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3명의 선거브로커들이 사실 관계를 각색하고 조작한 것"이라고 검찰의 공소내용을 반박했다.

 

이 의원도 최후진술을 통해 "의정활동으로 한창 바빠야 할 시기에 민생현장이 아닌 법정에 서서 두번째 진술을 하게 돼 송구스럽다"며 "모든 것을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며,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4월 전주시 중화산동에 있는 중학교 동창 장모씨(49)의 사무실에 전화기 5대를 설치하고 선거운동원 30여명을 동원해 사전선거운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15일 오후 2시 광주고법 전주부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