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기야 김성주 국회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 21명이 서명을 완료,여야 6인 회의에서 전북 이전을 법률로 정할지 아니면 정관에 넣어서 처리할지를 주문해 놓았다. 기금운용본부 이전은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시켜야 순리다. 한국거래소 같은 경우도 법률로 이전소재지를 부산으로 명시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논리다. 외국의 성공 사례도 있다. 한때 인구 20만이었던 네덜란드 탄광도시 헤이를런(Heerlen)이 인구 9만대로 쇠퇴하자 정부가 이를 부활시키기 위해 공무원연금(ABP)에 이어 지난 2008년 기금운용기구(APG)까지 이전시켰다.
이 도시에 400조원 규모의 두 기금이 유치되면서 도시발전에 새바람이 불어 닥쳤다. 뿐만 아니다. 지난 2005년 지방이전에 대한 우려를 안고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 한 한국거래소도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소의 영업이익은 지난 2008년에 739억 2009년 1352억 2010년 1649억 2011년 1722억원이 돼 오히려 지방으로 이전한 이후 성장세가 빨라졌다. 국내외 두가지 사례만 봐도 지방이전을 안해야 할 명분이 사라졌다. 정부는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이 정보부재와 인력부족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걱정하지만 그건 철저한 서울공화국 논리다.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도 국회 차원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하도록 한 만큼 정관에 소재지를 넣어서 결정하는 것 보다 법률로 통과시키는 게 바람직스럽다. 이미 여야 21명의 의원들이 서명까지 마쳤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를 놓고 시간을 지연시키지 말고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정관을 개정할 경우 정부측에서 이미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기 때문에 어느 세월에 될지 장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