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 사항으로는 계약 해제 때 계약금 환급 거부, 돌잔치 서비스 및 요금 계산방식 등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다. 특히 계약 해제 때 계약금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들이 많은데, 이는 주로 주말에 돌잔치를 해야 하는 사정으로 예정일보다 소비자들이 길게는 5~6개월 전에 예약하는 경우가 많은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행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는 사용 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자가 소비자의 계약 해제 요청 때 다른 계약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를 이유로, 계약 이후에는 돌잔치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무조건 계약금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계약 조건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금 환급에 대한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계약 때 계약서상 약관(계약금 환급 가능 여부)을 확인하고 계약해야 한다. 계약일이나 행사 예정일에 상관없이 무조건 계약금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은 현행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과도하고, 소비자의 계약 해제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불공정 약관조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의해야한다.
다음으로 돌잔치 행사 계약 전 행사 장소 및 환경, 음식의 종류, 이벤트 내용, 식대 요금 계산방법 등 자세한 계약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간혹 할인가격 등으로 홍보한 뒤 실제로는 정상가를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가세가 가산되는지, 돌상은 어떻게 장식되는지, 할인 혜택은 어떠한지, 주차가 가능한지 등 자세한 계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또한 계약 내용 이외에 사업자가 별도 서비스를 약정하는 경우 계약서에 기재해 추후 분쟁을 예방하고, 소비자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해야 할 때에는 즉시,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제를 요구하도록 한다. 추후 분쟁 발생 때 계약 해제 요구 시점이 증명돼야 함으로 구두상으로 요청하기 보다는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다.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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