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본회의에서는 △정읍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등의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읍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처리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7건의 안건중 제정조례안 3건, 개정조례안 1건 등 4건의 조례안을 의원이 직접 작성 발의했는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등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장에 관한 내용이 주축을 이루고 있어 시민의 대표로서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