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료인 14만여명 면허 효력정지 대상

전국의 의료인 14만여명이 보건당국에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면허 효력정지 대상에 올랐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8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의료인으로부터 일괄 신고를 접수한 결과, 면허보유자 45만6823명 중 31만5639명이 신고했다.

 

의료인은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내역 등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 효력이 정지돼 의료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지난 1년간 진행된 일괄신고에서 면허보유자 가운데 69%가 신고했으며, 의료기관 종사자 수 대비 신고율은 128%로 나타나 현재 의료기관 종사자 대부분은 신고를 마친 것으로 파악돼 의료공백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 면허보유자 가운데 31%는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이들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 안내와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