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회사원 이씨는 지난달 16일 서울 성동구 자신의 집에서 파일을 인터넷으로 공유하는 P2P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해 아동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보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받은 동영상은 제목에 '중학생'이라는 단어가 포함돼 있었다. 등장인물은 교복을 입은 데다가 눈으로 볼때 성인이 아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아동음란물인줄 모르고 다운로드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