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인정 신청이 접수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은 신청인을 방문 조사한다. 방문 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인과 미리 연락해 방문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정해 이뤄진다. 만약 약속한 장소나 날짜·시간 등에 변동사항이 있다면, 즉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해 방문조사 일정을 변경해야 한다. 의사능력이 없는 신청인의 경우, 효율적인 인정조사를 위해 가족 등과 동석해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장기요양인정 방문 조사 때 주로 어떤 내용을 조사하나?
△ 장기요양인정 방문 조사는 '장기요양인정조사표'(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해 신청인의 일반사항 및 장기요양인정 욕구사항 등을 각 영역 판단기준에 의해 조사하게 된다.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신청인의 주거상태, 동거인, 수발자, 현재 받고 있는 급여, 희망하는 급여조건 등)과 장기요양 인정 욕구 사항(신체기능, 사회생활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복지용구 등) 관련해 총 102개 항목 중 장기요양인정과 관련 항목은 52개다.
- 신청인이 지체장애 1급이라 항상 보호자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 등급 확정이 분명한데 인정조사를 꼭 해야만 하나?
△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신체기능 및 상태를 고려해 심의·의결한다.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는 보호자 등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인 판단 자료에 의해 결정된다. 이때 신청인의 신체기능 및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되는 자료는 인정조사 직원이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의해 작성한 인정조사결과서와 의사소견서다. 따라서 인정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며, 인정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등급판정을 받을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