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시행되는 특례보증은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에 투자한 개성공단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이들이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서를 발급해준다.
주요내용을 보면, 운전자금에 한해 최대 3억원을 한도로 기존 보증잔액에도 불구하고 지원하고 보증심사방법과 전결권 등 요건을 크게 완화하는 외에 부분보증비율 90%, 보증료율 0.5% 적용 및 업무처리기간을 단축 실시한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은 개성공단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휴·폐업기업 등 지원의 실익이 없는 기업을 제외하고 올해 말까지 보증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자금에 대해 전액 1년간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