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서 수차례 여고생 몰카촬영 20대 입건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파렴치한들이 경찰에 잇따라 붙잡혔다.

 

김제경찰서는 13일 도서관에서 여고생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선모씨(21)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선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8시부터 1시간가량 김제의 한 도서관에서 자료를 열람 중이던 A양(18) 등 여고생 5명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이 발동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같은 날 군산경찰서는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이모씨(22)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0일 군산의 한 원룸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B씨(20·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B씨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촬영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의 휴대전화에서 B씨 외에 다른 여성들의 사진이 발견됨에 따라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또 익산경찰서는 속옷차림의 내연녀를 몰래 촬영한 뒤 이를 내연녀 남편에게 전송한 충남 천안지역 조직폭력배 이모씨(33)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이용촬영)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부터 1개월여 동안 인천과 익산의 모텔 등에서 속옷차림의 내연녀 C씨(31)를 몰래 촬영·보관한 뒤 C씨 남편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최근 C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앙심을 품고 "남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헤어지겠다"며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C씨의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