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청약저축 이자율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변경해 기존 2개월 이상 걸린 이자율 개정 소요기간을 5~6일로 단축시키는 것이다.
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주자저축의 납입방식·금액 및 조건 중 '이자율에 관한 사항'만 2년 만기 정기예금 가중평균 수신금리 등을 고려해 장관고시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내용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17일까지 주택기금과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