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닭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유통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익산경찰서는 20일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처분해야 할 냉장용 닭을 시중에 유통시키기 위해 보관한 유통업자 박모씨(68) 등 7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충남 논산의 한 냉동 창고에 유통기한(10일)이 6개월 이상 지난 냉장용 닭(20여t)과 닭발(130여t) 등 150여t, 시가 28억원 상당(경찰 추산)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냉장 유통기한인 열흘 이내에 냉동을 시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은 폐기처분해야 하며, 냉장용 축산물을 냉동용으로 전환할 경우 유통기한 이내에 해당 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신고나 폐기하지 않는 등 규정을 어기고 판매하기 위해 임의로 냉동 처리했다"고 말했다.